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소싸움경기장.
 경남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소싸움경기장.
ⓒ 진주시청

관련사진보기

 
민속소싸움대회가 다시 논란이다.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가 진주시(의회)에 소싸움경기장 개보수 공사비용 삭감을 요구하자, 진주시는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라 반박했다.

진주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1834억 증액된 1조6641억원을 편성해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 속에 '소싸움 경기장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에 1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소싸움 경기장은 진주시 판문동에 있다. 진주시는 해마다 4~9월 사이 토요일마다 소싸움을 열고, 10월 축제 때 전국대회를 열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토요일 소싸움대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진주같이'는 28일 낸 논평을 통해 "동물학대 소싸움에 12억을 쏟아 붓다니,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인가?"라며 관련 예산 편성 철회를 요구했다.

소싸움 경기장에 대해, 진주같이는 "소들은 '울장'이라는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좁은 공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가 되면 침을 흘리고, 깊은 숨을 몰아쉬며 코뚜레에 꿰여 억지로 끌려 나온다"고 했다.

이어 "우주(소주인)들의 싸움 부추기는 고함소리와 장내 아나운서의 날카로운 중계음이 장내를 장악하고 500kg에서 1000kg에 달하는 육중한 소들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서로 찍고 박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덧붙였다.

뿔 언저리에 피가 나는 것은 다반사고 뿔이 잘려나가고 목 근처 살이 패이고 심지어 현장에서 사망하는 소도 있다는 것이다.

싸움소의 훈련과정에 대해, 진주같이는 "시멘트가 가득 찬 폐타이어를 묶어 산을 오르게 하고 초식동물인 소에게 개소주, 뱀탕 등을 먹인다고 알려졌다"며 "이렇게 싸움장을 전전하다 5년 정도 되면 식용으로 도축되는 것이 싸움소의 일생이다"고 했다.

진주같이는 "이것이 동물학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것들을 어찌 계승해야 할 전통문화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동물보호법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소싸움을 민속경기로 보고 허용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제8조)에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면서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주같이는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양상 또한 달라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소싸움'이 전통문화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동물학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동물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학대하고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인간과 공존해야 할 존재이다"고 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채 일부 싸움소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소싸움 대회에 언제까지 혈세를 낭비할 것인지 진주시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주같이는 "진주시는 소싸움 경기장 보수에 편성한 예산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나아가 이참에 진주소싸움경기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착오적인 예산편성의 부끄러움은 오롯이 시민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정읍시의회, 지난해 관련 예산 삭감... 진주시 "민속소싸움은 법으로 가능"

소싸움이 동물학대 논란을 빚자 관련 예산을 삭감한 지역이 있다. 전북 정읍시의회는 2019년 3월, 23년째 내려오던 '정읍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관련 예산 1억 136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정읍시가 추진했던 소싸움경기장 건립도 무산되었다.

전국적으로 소싸움대회는 진주를 비롯해 창원, 김해, 의령, 함안, 창녕과 경북 청도, 대구 달성, 전북 완주 등에서 열어오고 있다.

한국민속소싸움협회는 소싸움이 삼한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민속경기로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싸움이 항일운동의 상징이라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도 민속소싸움 예산 삭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토요일 민속소싸움대회를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통 민속소싸움은 법으로 해도 된다고 되어 있다"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장 개보수를 위한 것이다. 경기장이 오래 되다보니 녹이 쓸고 안전 차원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다.

태그:#소싸움, #진주시, #진주시의회, #진주같이, #정읍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