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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3월부터 주말에 나들이를 자제하는 대신 우리의 시간을 채워준 것은 세계의 미드를 몰아보기였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인터넷으로 미드와 드라마 영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넥플릭스의 역할이 컸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약 1억명 이상의 가입자를 둔 마국의 OTT(Over The Top) 사업자로 영화나 드라마를 인터넷 연결망을 통해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볼 수있게 하는 서비스업체이다. 

기존에 편당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을 떠나 넷플릭스 안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월정액으로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가입자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의무적 자가격리자나 재택근무, 초중고 아이들의 휴교로 인하여 가입율이 두배 이상 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내작품인' 킹덤'에 제작비도 투입하고, 영화관 상영이 무산된 '사냥의 시간들'도 넷플릭스에서 단독으로 상영하는 등 국내 콘텐츠에도 많은 투자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영화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4식구인 우리 식구가 1만4500원이라는 금액으로 모두 사용가능하고 또한 동시 시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더욱 매력적인 것은 전세계 드라마와 미드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장점과 다양한 언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매번 다양한 콘텐츠를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만 되면 스트밍밍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확인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인터넷 이용률 폭증(크래픽 과부하)을 유발하여 국내 인터넷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 측 주장에 반박하여 지급할 비용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통합방송법의 OTT를 유료방송안으로 포함시키면서 이를 신고제로 규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내 다른 폭, 티빙, 옥수수는 등록제로 규제를 강화시키는 반면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규제가 약한 신고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임승차하다

결국 복잡한 통합방송법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논점은 자신들이 수입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그 통행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해외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그러한 베짱을 부리며, 자신에게는 채무가 없다는 당당함으로 무임승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인 즉 국내에서는 마음껏 국내의 인터넷망으로 자신들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챙겨도 우리에게는 규제할 법이 없다는 것이다.

4월 9일부터 온라인개학이 점차적으로 실시하고, 16일부터는 초중고학년 아이들이 거의 온라인으로 학교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4명의 아이를 둔 친구네 집에서는 인터넷사용시간과 속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중에 트래픽의 과부하가 일어나면 아이들은 학교강의를 듣는데 차질이 생긴다. 이는 단순히 오락성 영화나 드라마의 트래픽발생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무임승차하는 모습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주장한다면 우리도 그 사용여부를 재고해봐야 할 일이다

우리의 선택은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경제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주요 원칙과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상세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라며 소비주체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함에 있어 주변을 보고 그 흐름을 생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적어도 내가 지불하고 있는 사용료에 적합성의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다. 나의 사용료가 국내 통신업체에 불리하고, 콘텐츠의 공룡이라는 그들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소비주체로서 우리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정부관계기관도 국내 사용자들의 만족과 권리를 위해서라도 넷플릭스측에 제시할 적절한 규제와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한국이 그들의 호구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페이스북의 소송에서 그들의 승소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당연하게 요구할 권리를 챙기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태그:#넷플릭스, #통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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