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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임관혁 단장이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수사단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9.11.11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임관혁 단장이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수사단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9.11.11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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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전제로 하지 않은 조사까지 해야 한다."

"다른 정무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 이 사건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임관혁 단장은 2019년 11월 11일에 있었던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원하는 시민들 중에서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수사경험이 풍부한" 8명의 검사가 투입되어 세월호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니 혹시나 하고 약간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출범한 지 어언 5개월이 지난 지금, 임 단장이 했던 말들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을까요? 세월호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조금씩이나마 밝혀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4월 20일에는 특수단이 기소한 해경 11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단의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해경 지휘부 등에 대한 공소장을 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공소장 개괄

공소장에 대한 평가에 앞서 먼저 공소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으로 넘기는 피고인은 총 11명입니다.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차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과 같은 지휘부와 본청 경비안전국장, 본청 경비과장, 서해청 경비안전과장과 같은 경비안전 담당자, 그리고 본청 상황담당관, 서해청 상황담당관, 목포서 상황담당관과 같은 상황실의 책임자, 마지막으로 3009함의 함장입니다.
 
특수단이 기소한 피고인 명단
▲ 피고인 명단 특수단이 기소한 피고인 명단
ⓒ 4.16 시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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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들이 죽거나(업무상과실치사) 다쳤다는(업무상과실치상)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목포서장이 실제로는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던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부하직원이 작성하게 하고(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를 본청으로 보내 허위공문서를 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한 혐의입니다.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없다

이러한 특수단 공소장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특수단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목포서장 등의 허위공문서 관련 부분인데, 단원고 박수현군의 아버지 박종대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는 특수단이 수사한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부분입니다(경향신문, 2020.03.03. 세월호 유족 "사실관계 같은데 결론 달라져...검찰, 첫 수사 사과를).

이렇게 본다면 이번 공소장에는 특수단이 수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힌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특수단이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낸 것들이 있음에도 공소장에는 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소장을 읽어보면 그러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을 제기하고 경위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기존 수사결과 또는 통념을 받아들여 버린 불성실함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불성실함은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발견됩니다. 모든 사례를 논의하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선내 대기방송 문제와 항공세력 승객수 인지 문제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내대기방송 누가 지시했나
 
JTBC <뉴스9>은 2014년 4월 27일 밤 방송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2학년생 박수현군이 휴대전화로 찍은 이 영상에는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학생들이 "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담겼다. 사진은 방송 화면을 갈무한 것이다.
 JTBC <뉴스9>은 2014년 4월 27일 밤 방송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2학년생 박수현군이 휴대전화로 찍은 이 영상에는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학생들이 "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담겼다. 사진은 방송 화면을 갈무한 것이다.
ⓒ JTBC <뉴스 9>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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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은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정도로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안에서 선원이 승객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세월호 밖에서 해경이 승객에게 "밖으로 나와라"라고 지시를 했거나, 둘 중 한 가지만 존재했더라도 세월호 승객 전원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존재했고, 밖에서는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선내대기방송 경위를 오인과 무능이 결합되어 우연히 일어난 일로 판단했습니다. 2등 항해사가 사무장 양OO에게 세월호의 침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안내방송을 하라고 지시했고, 양OO은 3층 안내데스크에 있는 강OO에게 '선내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할 것을 지시했으며, 선박 침몰 상황 및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강OO이 계속해서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특수단의 공소장에도 이와 거의 흡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준석 등 조타실에 있던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사무부 승무원 등 다른 선원들에게 선박 침몰 상황 및 구조 상황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세월호 사무장 양OO을 통해 3층 안내데스크에 있는 세월호 매니저 강OO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58경부터 계속하여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게 하여 승객들이 안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대기하도록 함으로써 (…)
 
사고 초기에 승객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하게 대기하라는 방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에서는 배가 침몰하여 물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선내에 대기하라는 비상식적인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해경 헬기가 도착하여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고 구조가 진행 중인 상황에도 선내대기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타실 선원들이 해경 123정으로 탈출하고 있는 동안에도 선내대기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는 "현재 위치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시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해, 자체 판단으로 밖으로 나오던 승객마저도 못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선내대기방송이 단순히 우연과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과정에서 승무원 강OO은 선내대기방송과 관련하여 선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양심선언하듯이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하여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선내대기방송 진상규명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특수단은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그냥 기존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는 선내대기방송의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말 해경 명예훼손 관련한 한 재판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현재까지 승객들에 '가만 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음은 그 판결문의 일부분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사고 발생 시각이나 구조 여부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나 정부의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이나 초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의혹들을 낳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여러 의문점들과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 11. 1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에 들어갔지만, 그나마도 미흡하여 2017. 3. 21. 다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와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 승객들에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2018. 12. 20. 선고 2016노3207 판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고, 진술번복 과정도 있었으며, 항소심 법원에서도 알지 못한다고 판단한 문제를 특별수사단은 그냥 아는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 버린 듯합니다. 

세월호 승객수를 몰랐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과 여행객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하는 가운데 긴급 출동한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과 여행객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하는 가운데 긴급 출동한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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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특수단의 공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초계기, 헬기 등 항공 구조세력은 세월호 내 승객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른 채 현장에 도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 현장에는 B511, B512, B513호기라는 헬기 3대와 B703이라는 초계기가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던 헬기는 바구니를 내려서 한 명을 헬기에 태우고, 다시 바구니를 내려서 또 한 명을 헬기에 태우는 방식으로 헬기에 5, 6명을 태우고 그 다음에는 인근 서거차도에 구조한 승객들을 내려다 주고 다시 세월호로 돌아오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방식의 구조행위를 통해 총 35명의 승객을 서거차도로 옮겼습니다.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이 100명만 넘어도 채택해서는 안 되는 구조방식이었던 것인데, 당시 세월호 안에는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 구조세력들은 한 목소리로 세월호 안에 많은 수의 승객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조방식을 채택한 것이고, 만약 알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승객들을 퇴선시켰을 것이라고 기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수단 역시 그러한 기존 수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세력이 세월호에 많은 수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으려면, 항공기에 탑승한 해경들은 다음의 세 가지 관문을 모두 동시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해경 상황실에서 항공 구조세력에게는 세월호 승객수를 철저히 숨겨야 합니다. 목포해경 상황실은 123정을 출동시킬 때 세월호 승객수를 이야기해 주었고 10여 분 뒤에는 더욱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511, 512의 소속기관인 서해청 상황실이나 513의 소속기관인 제주청 상황실이 세월호의 승객수를 헬기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만 헬기에서 세월호 승객수를 모를 수 있습니다.

둘째, 항공기가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VHF, SSB, TRS 등의 교신장비에서 세월호 승객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모든 교신을 듣지 못해야 합니다. 

셋째, 항공기에 탑승했던 모든 해양경찰들이 거대한 여객선이 침몰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그 안에 많은 수의 승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관문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특수단은 가능하다고 보았거나 아니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기되는 두 가지 의문

적어도 이번 공소장을 봤을 때 특수단은 새로운 사실을 밝힌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단이 출범 이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였고, 전·현직 해경 직원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했음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광주지검의 수사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2014년에는 123정장 단 한 사람만을 기소하였는데 반해, 이번에 특수단은 10명 이상을 기소한 것인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2014년 광주지검의 수사든 이번 특수단의 수사든 세월호의 본질을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부실한 수사였다는 것입니다. "백서를 쓰는 심정",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각오"와 같은 호언장담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2014년 광주지검은 정권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기소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번에 특수단은 체면치레를 위해서 해경 지휘부 정도는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그래도 2014년 광주지검보다는 이번 특수단이 나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월호의 본질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은 수의 사람을 기소한 것이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할 문제입니다.
 
설령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123정장 외에 몇 사람이 더 형사처벌을 받은 것일 뿐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유죄 판결이 내려지든 무죄 판결이 내려지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나중에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다시는 해경 지휘부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유죄든 무죄든 이번 재판이 끝나면 해경은 사실상 세월호를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수단이 출범하는 순간부터 우려하던 바로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2017년 1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천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세월호 인양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7년 1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천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세월호 인양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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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304명이 사망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촛불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새롭게 정권이 들어선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데모크라시)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어의 '데모스'는 민중, 또는 인민이라는 의미, 그리고 '크라티아'는 말하자면 '힘'입니다. (…) '크라티아'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결과로 나오는 힘입니다. 대세를 이루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함께할 때의 힘인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는 민중, 또는 인민에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더글러스 러미스,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120쪽)."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촛불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일지

2019년 11월 6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방침 발표
11월 11일 특수단 공식 출범
11월 22일 특수단, 해경 본청, 서해청, 목포서 등 압수수색 시작
12월 12일 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
12월 26일 특수단, 세월호 선장 및 1등 항해사 조사
12월 27일 특수단, 김석균 해경청장 조사
2020년 1월 6일 특수단, 해경 지휘부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1월 9일 구속영장 기각
2월 18일 해경 지휘부 등 11명 불구속 기소
4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태그:#세월호, #특별수사단, #해양경찰, #특수단,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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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의 진실을 찾고자 꾸준히 공부해 온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대학원생, 프로그래머, 주부, 교사, 물리학자, 변호사, 선체감독, 프리랜서, 로스쿨생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hello@416citiz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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