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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열차 승객들을 체크하고 있는 모습.
 동대구역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열차 승객들을 체크하고 있는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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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 가운데 대구에서 3명이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14일 대구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3명을 적발해 추가 조사 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적발한 무단이탈한 사례는 휴대전화를 자택에 두고 인근 빨래방을 이용하기 위해 이탈했다가 합동점검반의 불시점검을 통해 적발한 경우다.

또 동생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이탈했다가 자가격리 앱의 경보를 통해 모니터링 요원이 적발한 경우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이탈했다가 자진신고한 경우 등이다.

이들 외에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하거나 강제퇴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해외입국자의 전염병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8개 구·군 전담인력이 하루 2차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점검하고 이를 위해 대구시와 8개 구·군, 경찰 등 30여 명으로 10개 전담반을 구성해 주 2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해외입국자는 전날보다 121명이 증가한 2728명이고 이 중 공항검역과 선별진료소, 동대구역 워킹스루를 통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명이다.

해외입국자 중 249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213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337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238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동대구역에 설치한 해외입국자 전용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모두 435명이 검사를 진행해 이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태그:#코로나19, #해외입국자, #무단이탈,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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