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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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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이런 반성문은 안 내시는 게 낫겠어요."

1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320호. 손동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가 피고인의 이름을 호명한 뒤 쓴웃음을 내보이며 이 같이 말했다.

피고인 강씨는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 A씨를 수십차례 협박하고 A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아래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주빈에게 넘긴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난 1월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씨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가 적용돼 있다.

지난 7일 강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손 부장판사가 반성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손 부장판사 : 이렇게 쓴 걸 우리가 반성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런 반성문은 안 내시는 게 낫겠어요. 이게 무슨...

변호인 : 사전 검토된 게 아니라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 부장판사 :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면서 '교정기관에 수용자로 있으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저만 고통 받으면 그만이지만 가족과 지인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휴, 어떤 말씀인 줄은 알겠어요. 근데 반성하시는 태도를 알려주시려면 생각하고 쓰시는 게 본인에게 더 좋죠.


변호인 "표현 방식 부족, 피고인과 상의하겠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 검찰로 송치되는 "박사방" 조주빈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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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부장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합의 여부를 묻자, 변호인은 "사과라든가, 합의 시도라든가 이런 게 2차 가해(일 수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손 부장판사는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 드린 것이다. 본인이 자꾸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면 저희로서도..."라며 "피해자를 생각하면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고 물으면 '더 이상 살아갈 마음이 없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피고인의) 마음이다"라며 "표현 방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점은 제가 본인과 상의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과 별개로 강씨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주고 A씨의 아이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살인음모)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위 사건들이 기소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하길 바란다며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손 부장판사는 "저희가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 병합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우선 5월 1일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태그:#텔레그램, #성착취, #박사, #사회복무요원, #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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