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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콜센터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에서 방역당국이 입주민과 근무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가운데, 11일 오후 대부분 해당자가 검체 채취를 마친 듯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주한 콜센터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에서 방역당국이 입주민과 근무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가운데, 11일 오후 대부분 해당자가 검체 채취를 마친 듯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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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업무를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 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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