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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학교 기숙사 입소생의 인권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서울 소재 대학교들에 배포했다. 사진은 한 대학 기숙사의 모습.
 서울시가 대학교 기숙사 입소생의 인권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서울 소재 대학교들에 배포했다. 사진은 한 대학 기숙사의 모습.
ⓒ 윤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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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가 대학교 기숙사 입주 학생의 야간통행 금지 등 입출입 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 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공간권(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권(타인에게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평등권(특정, 한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권(폭력‧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참여권(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 문화·건강권(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문화를 향유할 권리) 등 기숙사 입소생의 6가지 권리를 담은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7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2018년 시내 기숙사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기숙사 인권 실태조사'를 토대로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총괄연구자 이현재 교수)과 협업해 최종안이 완성됐다.

조사 결과, 입소생들의 기숙사에 대한 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입소생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생활규칙이 존재했다고 한다. 특히 입소생들은 '기숙사 출입 및 외박 통제'(26.5%), '과도한 벌점제도'(13.2%)를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로 꼽았다.

<오마이뉴스>가 2016년 4월 전국 48개 대학생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87.5%(40개 대학)가 야간통금을 확인하는 차원의 점호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통금 시간이 긴 대학은 오후 11시 3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짧은 대학은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이르렀고 대학 당국은 정해진 시간에 입소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을 피하기 위해 통금이 풀리는 새벽 시간까지 학생들이 아예 기숙사에 돌아오지 않는 사례들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입·출입 시간 강제 등 입소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기숙사 생활규칙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입출입 시간을 강제하기 전 거주자가 늦게 들어올 때 지켜야 할 에티켓 숙지 같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하며, 규제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학생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불시점검' 같은 사생활 침해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소자가 방에 없는 상황에서는 점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시점검의 요건도 위기‧응급상황으로 최소화하고 시행 직후에는 입소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성적에 따라 기숙사에 입소하는 것도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입소 필요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이 입소자 선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장애인이나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청년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명백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반인권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최소한의 벌점제도 등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국·공·사립 37개교 48개 기숙사)와 인권센터(15개소)에 책자로 배포하고,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울시립대학교 기숙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대학교 기숙사 외에도 향토학사, 장학관 등에서도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다양한 공동생활 공간에서 활용해 인권친화적인 주거생활과 포용적 인권 존중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대학기숙사, #서울시인권위원회,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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