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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 유시민의 알릴레오 >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채널 < 유시민의 알릴레오 >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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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61)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 말 '각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해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 방송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위헌적 쿠데타' 표현까지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알릴레오'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A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며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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