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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과 관련해 모임을 열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들이 적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모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3명이 고발되었다. 고성군선관위는 지난 3월 하순경 지인 등 15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3명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사천선관위는 3월 중순경 동문 10여명과 모임을 열어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30만원을 지급한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2건의 위반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경남선관위는 2건과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모두 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고발은 19건, 수사의뢰 3건, 수사기관이첩 2건, 경고 47건이다.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3. 30.현재)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3. 30.현재)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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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총선,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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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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