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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민안전보험'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25일 횡성군에 따르면 2018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10월 28일까지 횡성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 결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1명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됐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군민에게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현재 시행 중인 횡성군민안전보험은 보장기간이 2020년 10월 28일까지로 전년 대비 2개 항목이 제외되고 3개 항목이 추가됐다. '익사 사망 사고'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 추가됐고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상해 등 15개 항목이다.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일부 항목에서 제외된다.

횡성군민안전보험 첫 시행 당시 횡성군은 보도 자료를 통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보험금 지급이)작지만 일시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므로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횡성군, #횡성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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