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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10일 오후 접수 요건인 10만 명이 동의를 완료하면서, 이는 국회 청원 사이트가 오픈한 뒤 첫 요건을 충족시킨 1호 청원이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10일 오후 접수 요건인 10만 명이 동의를 완료하면서, 이는 국회 청원 사이트가 오픈한 뒤 첫 요건을 충족시킨 1호 청원이 됐다.
ⓒ 국민동의청원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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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를 받는 A씨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후 2시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A씨는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18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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