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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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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11일 준법위는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이 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안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첫 공식 출범한 준법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준법 의제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가지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 있었다고 봤다"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앞으로 이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똑같이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준법위는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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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노조 경영 폐지 직접 표명하라"

삼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사회가 부당한 합병비율에 찬성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노동' 의제와 관련해 준법위는 노사의 상생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준법위는 "노사가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법위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한 점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더불어 준법위는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해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준법위는 일부에서 준법위 활동과 이 부회장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의 관련성을 둘러싼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 삼성이 직접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준법위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법위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삼성, #삼성준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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