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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10일 오전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0일 오전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었다.
ⓒ 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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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1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대구 신천지 교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 시민의 피해에 대해 신천지 쪽에 구상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나'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구상권은 국가가 불법 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불법을 행한 쪽에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다.

권 시장은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면서도 "대구시는 이미 (대구 신천지 교인들이)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과 행정명령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 8명이 모여 사는 빌라 1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자 46명이 집단 발생한 한마음아파트를 통째로 코호트 격리(특정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과 시설을 하나로 묶어 격리)한 뒤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시설을 추가로 추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종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8명이 동일 주소 빌라에 모여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접촉자 포함) 이곳과 관계된 사람 9명 중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고, 7명은 생활치료시설(경증 환자를 위해 병원이 아닌 곳에 마련된 격리 시설)에 입소했으며 1명은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단장은 "이들이 모여 살게 된 경위에 대한 것은 역학 조사의 범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태그:#대구,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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