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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대구의료원에서 유완식 원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대구의료원에서 유완식 원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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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2월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아래 국회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의 취지입니다. 이 청원은 2월 28일 청원서 공개 사흘 만인 지난 2일 동의종료 요건(10만 명 동의)을 채웠습니다. 이 청원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뭐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다른 국회 국민동의청원

흔히 '국민청원'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올해 1월 10일부터 국회청원이라는 이름의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9년 4월 국회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같은 해 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운영위는 2019년 11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전자청원제도를 논의하고 지난 1월 9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결과, 청원인은 국회청원을 통해 청원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접수되는 구조입니다. 청원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어느 상임위로] 법사위? 운영위?...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은 접수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 청원은 어느 상임위로 갈까요?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3일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국회 관계자는 "통상 탄핵소추와 관련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이고, 청와대 관련 상임위는 운영위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언제 회부되는 걸까요? 이 관계자는 "청원 접수 후 회부까지는 대략 3~4일가량 소요된다"라면서 "3월 5일 정도에 상임위 회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보여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청원의 내용을 보고 국회의장이 회부할 상임위를 정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회부가 이뤄지면 그다음부터는 '상임위의 시간'입니다. 해당 상임위가 청원을 채택하면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고, 폐기하면 그 청원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폐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이고 다른 하나는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위원회 폐기'입니다. 

[접수 가능한 청원?] "허위사실- 국가기관 중상모략" 접수 불가능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와 지난 2일 10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이 청원은 오는 5일께 관련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와 지난 2일 10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이 청원은 오는 5일께 관련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 국회청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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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을 살펴보면,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같은 감정적 표현부터 시작해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으며" "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원은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행법상 모든 청원이 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법·국회법 등은 기관이 청원을 수리하지 않게끔 하는 조항도 만들어놨습니다. 그중에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도 포함됩니다(청원법 5조 1항의 2).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은 국회를 통해 접수됐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이 청원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국가기관 등을 터무니 없는 말로 헐뜯거나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민다'고 보지 않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즉답을 미뤘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청원을 상임위에 회부하면서 국회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국회의원 소개 청원으로 들어와 수리된 적이 있었다, 공식입장은 이 건과 결부해 설명드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1995년에 제기된 김영삼 대통령 탄핵 청원은 법사위에 회부된 뒤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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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파급력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청원은 요건을 갖춘 뒤 청와대 측의 답변이 나가면 끝납니다. 하지만, 국회청원은 청원 자체를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탄핵 국회청원이 접수되면서 일각에서는 '1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이 정쟁을 만들기 위해 청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전자청원제도가 초창기라서, 정쟁의 성격이 과한 청원이 있을 수 있는데 국회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덧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140만 명 이상 동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과 국회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사실상 같은 글입니다. 글 중간에 몇 문장 더 추가된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태그:#문재인대통령, #국회, #국회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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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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