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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승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승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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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서 최근 14일 이내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24일부터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서 귀국한 자국민은 의무적으로 14일간 집에서 머물도록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일본 대사관에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14일 이내 중국, 태국,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귀국한 이스라엘 자국민도 14일 동안 자택에서 머무는 것을 의무토록 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달 이스라엘을 방문한 한국인 참가자들 중 9명이 귀국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이 22일 밝혀졌고 이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과 접촉한 사람을 격리하는 등 감염 확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교도통신>은 이스라엘 보건부가 22일 저녁 일본과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가 같은 날 심야에 이 발표를 철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발표로 정황이 바뀌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앞서 22일 저녁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 탑승객 등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했다. 한국인 승객 약 130명은 23일 오후 같은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보건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월요일(24일) 아침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사람(이스라엘 거주자 혹은 시민 제외)에 대한 입국이 금지"된다.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보건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월요일(24일) 아침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사람(이스라엘 거주자 혹은 시민 제외)에 대한 입국이 금지"된다.
ⓒ 이스라엘 보건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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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스라엘, #코로나19,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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