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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국가핵심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 위원회·장관 등이 규정하게 한 이 법으로 인해 관련한 공익활동까지 제약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 등 시민사회는 이를 '삼성보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국가핵심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 위원회·장관 등이 규정하게 한 이 법으로 인해 관련한 공익활동까지 제약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 등 시민사회는 이를 "삼성보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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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2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주인공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스파이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이법의 개정 조항에 의하면 "국가핵심기술"은 비공개되어야 하고 합법적으로 인자한 사람도 제공 목적 외 공개 또는 사용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기업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다. 국가안보, 경제적 효과, 국내외 점유율,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아마도 정무적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문제는 그 지정범위가 모호하여 지나치게 기업 편의적(business-friendly)이다. 특히 신설된 제9조 2항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핵심기술의 정보 공개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때만 허락된다.

신문 지상에서 삼성 반도체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 사례를 보며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도 있다. 아마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 등이 찬성해 신속히 통과된 것도 그것 때문이리라. 그러나, 신설조항이 없어서 산업스파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많다.

가령, 산업 재해 입증을 위해 피해노동자가 자료를 받았는데 공익목적의 제보를 하거나 동료에게 알려도 이법의 저촉을 받게 될 수 있다. 유해 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국가핵심기술"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No Data, No Market" 정신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됐지만 지금은 너덜너덜해진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도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해 왔지만 "국가핵심기술"은 마패를 제공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수습과정은 어떠한가?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문제의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에 네 글자(국민건강)를 추가해 고치길 바란다. 두 글자(환경) 더 추가하면 더욱 좋겠다.
 
현행: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수정제안: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태그:#산업기술보호법, #국가핵심기술,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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