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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3형사부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관련 재판 일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3형사부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관련 재판 일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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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되었다.

19일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구민경‧전보경‧박성규 판사)는 삼성중공업과 박아무개 운전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변론종결했다. 당초 재판부는 2월 12일 선고하겠다고 했다가 19일로 연기했고, 이번에 또 선고 연기한 것이다.

구민경 재판장은 "내용이 방대하고, 피고인 진술도 많다. 재판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선고 하지 않고 세부 사항 확인을 해서 21일 선고하겠다"고 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는 2017년 5월 1일 발생했다.

검찰은 사업주인 삼성중공업과 골리앗크레인 신호수, 운전수, 현장반장 등 1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안전조치의무‧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협의체운영의무‧안전보건점검의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유아람 판사는 2019년 5월 7일 이들에 대해 일부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신호수 6명이 금고 1년 6월~금고 10월에 집행유예 3~2년 내지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운전수와 현장반장, 직장의 3명이 벌금 700만~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다른 현장반장과 운전수 2명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업주 삼성중공업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협의체운영의무와 안전보건점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협의체운영의무와 안전보건점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 가운데 사업주 삼성중공업과 일부 운전수‧신호수 등 6명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만 심리를 해왔다.

이날 법정에는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금속노조 법률원 등으로 구성된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관계자들이 나와 지켜보기도 했다.

태그:#삼성중공업, #부산고등법원, #크레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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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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