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곽상도 의원(자료사진)
 곽상도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선동교원처벌법안'이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곽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하는 행위,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새로 넣도록 했다.
 
같은 법 제67조(벌칙)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신설토록 했다.
 
또한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일선 학교에 알려지자 해당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교원들은 "교원을 선동꾼으로 모는 교육신뢰 파괴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는 정치고발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현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곽 의원의 개정안 발상 자체가 교사를 정치편향 세력이나 잠재적 선동꾼으로 보는 교사 불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안은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교육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 자체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이 개정안이 현실이 된다면 교육현장에서 교사-학생의 신뢰는 무참히 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지영 민주시민교조(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정치 편향수업'을 막는 법은 이미 교육기본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있다"면서 "그런데도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곽 의원이 개정안을 또 낸 것이야말로 학교 현장을 정치 사냥터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단체는 조만간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낼 예정이다.
 
이런 우려와 관련 곽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교원들은 학생을 교육할 때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최근 일부 교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강요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정치선동처벌법, #곽상도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