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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월 2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월 2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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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등 매점매석 업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를 이날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 정부에 강력한 조치 요청... 형법상 부당이득죄 고발도 검토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부당한 가격 인상 의심 사례를 제시했다. ▲결제 완료 상품에 대한 강제 취소 후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행위 ▲동일한 제품을 3일 만에 400% 이상 급등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다량 구매하여 사재기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서민 생활 보호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거듭 건의했다. 특히 긴급수급조정 조치와 관련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반칙"이라며 정부 조치 이전에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총리, 이시종 충북도지사, 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총리, 이시종 충북도지사, 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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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도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실제 정부는 이달 초부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 법 제정 후 44년 만에 처음

특히 정부는 경기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방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결재까지 받았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는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 포스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 포스터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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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오전 0시부터 생산·판매하는 물량에 적용되기 때문에 첫 신고는 13일 정오까지 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거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마스크긴급수급조치발동, #마스크사재기, #마스크매점매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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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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