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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신종 코로나 대책상황실 입구.
 서울시교육청 신종 코로나 대책상황실 입구.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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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휴원 권고'를 받은 한 대형 프랜차이즈학원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교육청은 "무슨 근거로 휴원을 권고하나"라는 이 학원 법무팀의 반발에 이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 권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능동감시자 자녀가 다닌 학원은 9개, 그런데 한 학원이..."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능동감시대상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휴원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이날 현재 서울지역 학원 2만5000여 개 가운데 22개가 휴원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휴원하다가 개원한 학원까지 합하면 모두 74개원이다.

이 휴원 학원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휴원 강력 권고' 대상으로 삼은 학원은 모두 9개였다. 확진자 자녀는 없었지만, 능동감시자 자녀 4명(3개 학교)이 공부해온 학원들이었다. 그런데 이 학원 가운데 한 학원이 휴원을 거부한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대부분의 학원들이 학부모의 항의와 교육청의 권고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휴원했다"면서도 "단 한 군데 프랜차이즈 학원이 교육청의 휴원 권고에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A학원은 이 지역에서만 2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해당 학원 (본사) 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와 '무슨 근거로 휴업 권고를 하느냐'고 따지는 데 할 말이 없었다.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우리가 휴업을 사정했는데도 어쩔 수 없었다. 이 학원은 결국 휴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0일자 기사 '신종 코로나 휴업 안 하는 학원... 약속한 법 어디로?'에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 인접 유초중고에 대해서는 휴업 명령을 내렸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교육부가 2016년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에서 '휴원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약속해 놓고도 관련법을 개정하지 못한 탓"이라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일부 학원에 대해 '휴업 강력 권고' 조처를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없으니 속수무책"이라면서 "우리는 학원에 대해서는 학교처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학원 강제 휴원' 법 개정 약속 안 지킨 교육부
 
서울목운초가 지난 4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정문 모습.
 서울목운초가 지난 4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정문 모습.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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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교육부가 감염병 종합대책에 따라 학원 쪽에 '휴원'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휴원 명령 등이 이뤄지면 피해보상 등 어려운 문제가 있어 결국 법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오마이뉴스>는 A학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학원의 이름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교육청은 해당 학원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태그:#신종 코로나,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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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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