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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함슬옹 예비후보.
 1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함슬옹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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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주시 선거구 자유한국당 함슬옹 예비후보(여, 32)가 경주시 선거구 같은 당 예비후보로부터 불출마 권유 및 회유로 볼 수 있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해 파장이 예상된다.

함슬옹 예비후보가 10일 경주시청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모 예비후보의 전화 주요 내용은 3가지다.

함 예비후보는 먼저 "중도사퇴를 권유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 예비후보가) 다른 특정 시 (출마)를 거론했으며, '멘토가 되겠다. 청년정치인 멘토가 되겠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또 "(그 예비후보가)자신이 (당선)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함 예비후보는 이 주장과 관련해 "녹음파일이 있다"면서도 "그런 사실은 있었지만 누구인지 거론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불출마 권유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 고발하기 보다는 때가 되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 예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반대로 함 예비후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등을 내놓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혼탁선거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조항을 두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ㆍ경선운동관계자ㆍ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매우 무겁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주형 경주시선관위 지도계장은 "선거판을 뒤흔들 수도 있는 주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일단 경북도 선관위에 관련사실을 보고한 다음 경북도 선관위가 직접 조사를 하든, 저희가 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저희들은 임의조사권은 있으나 강제조사권은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 당사자(함슬옹 예비후보)에게 일단 휴대폰 음성 녹음 제출 등을 설득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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