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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관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2.24 [통신사진공동취재단]
 유재수 관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2.24 [통신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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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2차 공판에 이어 3차 공판에서도 이른바 '강남 건물' 문자메시지를 강조했다. 또 2015년 대선 당시 조 전 장관이 쓴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정 교수의 유죄를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창피주기", "모욕하기"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5일 오전 재판에선 주로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 혐의와 관련된 서증조사(검찰-피고인 측이 동의한 증거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다만 검찰은 지난 2차 공판 서증조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겠다며 강남 건물 문자메시지를 먼저 거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31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정 교수가 2017년 7월 7일(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동생에게 보낸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정 교수)의 이 같은 목표 설정은 금융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유죄를 강조했다.

당시 공판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자금을 모았다는 내용도 없는 문자메시지는 그야말로 이 재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설마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논두렁 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내 목표는 강남건물" 검찰의 문자 공개에 '언플' 지적한 정경심 측)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와 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정 교수는 이미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정 교수는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서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사가 표시된 문자가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서증조사 중 맞붙은 검찰-정경심 측

이날 검찰은 문자메시지를 거론하며 약 20분간 말을 이어갔다. 강백신 부부장검사는 "물론 모든 사람이 부의 증식을 꿈꿀 수 있다. 하지만 범죄에 있어서 부에 대한 욕심이 그 범행의 동기가 된 사례가 많다"라며 "부를 증식한다는 팩트 하나만 놓고 보면 죄가 아니지만 그 같은 사실 자체가 범죄의 동기, 범행의 목적이 된다면 그땐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백지신탁 등 의무를 저버리고 차명으로 투자를 하면서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은 (중략) 막대한 이익, 즉 강남 건물의 꿈을 꿨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가진 정당한 재산과 능력에 따른 부의 축적이 아니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부를 획득하고자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5촌조카) 조범동과의 투자 상담 직후에 동생과 주고받은 '강남 건물 꿈' 문자는 본건 범행의 동기가 되는 의사"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휴정 직후 만난 김칠준 변호사는 "나중에 재판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강남 건물은)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추론하는지와 이 사건이 정치적 기소라는 것을 대표하는 언어"라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정 교수는 법원에 도착할 때와 달리 나올 때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다.
▲ "안대" 착용하고 법정 떠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정 교수는 법원에 도착할 때와 달리 나올 때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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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 혐의와 관련된 서증조사를 진행하며 조 전 장관의 2015년 5월 11일 트위터에 쓴 글을 거론했다. 검찰이 들고나온 트위터 글은 "홍준표, '아내가 숨긴 1억 2천만 원 이번에 알게 되었다.'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 등이다.

검찰이 이를 제시하자 정 교수 측이 즉각 반발했다. 통상 서증조사 도중 상대 측이 개입하는 경우는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다.

강백신 부부장검사 : 조 후보자의 경우 민정수석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인의 차명재산 운용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트위터 글 제시하며) 한편 2015년 5월경, 이때 당시에...

김종근 변호사 :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인가. 왜 여기서 조 전 장관이 쓴 트위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가.

: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

: 어떤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인가.

: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의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과 자기들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런 인식을 통해 증거인멸로 나아갔다는 부분을 말하려고 한 거다.

: 조 전 장관이 2015년에 그걸 예측해 이런 글을 썼다는 건가.

: 예측했다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평소 인식, 지식수준, 주관에 대해...

송인권 부장판사 : 검사님, 그건 빨리 지나가 달라.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다.

: 이 트위터 글에 의하면 조 전 장관은 공직자 배우자의 재산신고와 관련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정 교수)과 배우자(조 전 장관)는 차명주식, 허위재산신고 등과 관련된 의혹이 발각되는 상황에 처하자 그와 관련된 증거인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증거위조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휴정 직후 만난 김칠준 변호사는 "이 역시 (강남 건물 문자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조 전 장관 창피주기 일환으로 계속 모욕하는 거다"라고 반발했다.

태그:#조국, #정경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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