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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가 공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누출 사고 경위 설명도.
 원안위가 공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누출 사고 경위 설명도.
ⓒ 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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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가 공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외부 하천토양 측정 현황.
 원안위가 공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외부 하천토양 측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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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방사성물질 세슘-137 누출 사고는 운영미숙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1일 제114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 결과 이번 사고는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배출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슘 누출 사고는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0일 '2019년 4분기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던 중 1개 지점인 부지 내 정문 앞 배수구에서 인공방사성핵종인 '세슘-137' 농도가 증가한 것을 발견하여 원안위에 보고했다.

이후 21일 원자력연구원은 자체조사를 실시, '자연증발시설'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원안위에 관련 규정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 사건으로 전환하여 보고했다. 이에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직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에 착수했고,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자연증발시설'은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1982년 허가받은 '조사후 연료시험시설 및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시설('89년 지정사항 변경 승인)'로서 '극저준위 액체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된 수분을 태양열로 자연 증발시키는 시설이라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는 30일 사건조사 과정에서 자연증발시설이 방사성물질 방출 사건의 원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연증발시설 대한 사용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밝힌 상세한 방사성물질 누출 과정을 살펴보면, 시설운영자가 필터 교체 작업 이후 밸브 상태에 대한 점검 없이 자연증발시설을 가동하여 오염수가 바닥으로 넘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바닥배수 탱크에서 외부 PVC배관을 통해 우수관로로 방출된 것이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자연증발시설 액체폐기물 유출 과정 CCTV 화면. 원자력연구원은 필터 교체시마다 오염수가 약 50ℓ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자연증발시설 액체폐기물 유출 과정 CCTV 화면. 원자력연구원은 필터 교체시마다 오염수가 약 50ℓ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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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조사과정에서 필터 교체시마다 오염수가 약 50ℓ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 들어간 것도 확인했다.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총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원안위는 추정했다.

다만, 원자력연구원 외부 하천(덕진천, 관평천, 갑천) 28개 지점의 방사능(세슘-137) 농도를 측정한 결과, 주변지역(대덕) 토양의 방사능농도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방사능농도는 덕진천이 3.6∼12.4Bq/kg, 관평천(주택 인접지역)은 미검출∼6.3 Bq/kg, 갑천은 미검출(계측기 최소검출 가능농도 미만)이었다. 이는 2018년 원자력연구원이 측정한 대덕 원자력시설 주변 토양의 방사능 농도(미검출∼17.9Bq/kg)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안위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가 완전히 완료될 때 까지 자연증발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자연증발시설 앞 맨홀 구역의 오염 토양을 제거하고, 우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구역 밀봉과 토양유출 방지시설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연증발시설과 연결되는 맨홀 우수 유입관로를 파악한 후 상부 맨홀 유입구, 매설 PVC 배관 끝단 및 오염 맨홀 연결 유입관로도 차단했으며, 자연증발시설 앞 맨홀에서 우수관과 덕진천이 합류하는 지점까지 우수배관(약 600m) 전체 제염 및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도 이날 자체 조사한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토양 1차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세슘-137의 농도는 11.8Bq/kg이었고, 세슘 134 및 요오드 131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으로 시 차원의 자체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원안위와 원자력연구원, 지차제간 소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실무협의회'에 기관별 안전총괄책임자 참여 조치 등의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안위와 과기정통부 등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최종 조사결과를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세슘, #세슘누출사고, #원자력연구원, #원안위,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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