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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농가부담 경감지원.
 경남도,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농가부담 경감지원.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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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농민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경남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도비 70억원 등 총 7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할 예정"이라고 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대상은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의 4개 품목이다. 이들 농작물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법인이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경남도는 겨울철 피해보장까지 보장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험가입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은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하면 된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도‧시군에서 40% 가량 추가 지원하며, 농가는 20% 이하로 부담하게 된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해 10월 초까지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것처럼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업경영 안정성과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지역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은 2019년 말 기준 4만 3579농가에 3만 9944ha이다.

태그:#농작물,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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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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