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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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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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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부터 1인당 9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된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는 이날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주민센터에서는 2월 3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전용 선불카드인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4.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면서 "올해는 복권기금 1033억 원과 지방비 434억 원 등, 총 146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개인당 1만 원 인상된 9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이미지
 문화누리카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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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5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무료입장 외에도 국립극장·국립국악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50%, 놀이동산 50%, 영화 25%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과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규 발급자가 아니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다"면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해 보유한 문화누리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이 충전된다"고 밝혔다.

 

태그:#문화누리카드,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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