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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와 이사 B씨(48)를 현직 국회의원과 대전 시장 후보자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해당 국회의원과 대전시장에 대해서는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와 이사 B씨는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법인 자금 3000만원을 2018년 11~12월에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 후원회에 기부했다.

또 2018년 5~6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허위 등재한 직원 10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인자금 기부 금지와 기부 한도 초과 금지(후원회 당 연간 500만 원, 후원회 합계 연간 2천만원) 위반과 타인 명의 기부 금지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은권 후원회를 통해 금성백조건설로부터 법인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이 의원 보좌관 C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좌관 C씨가 후원회 기부 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법인 자금으로 두 후원회에 500만∼1천만원을 불법 기부한 다른 회사 관계자 4명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은권 의원, 허태정 시장은 후원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권 후원회의 경우 이 의원의 보좌관이 기부 요청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반면 허태정 후원회의 경우에는 기부 행위에 관여했거나 기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태그:#대전지검, #금성백조, #이은권, #허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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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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