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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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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명사, 도장을 찍음.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국어사전을 찾았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제가 국어사전을 보고 있는데,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방법을 두고 '총장의 직인 임의 날인'과 '파일 위조'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1월 11일 정 교수에 14개 혐의(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증거조작)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때는 파일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2부장은 송인권 부장판사에게 날인과 파일 위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국어사전적 의미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심리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선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재판부가 감정적으로 충돌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검찰은 재판부를 상대로 차분하게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했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의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나왔다. 재판 도중 종이에 메모를 하거나 변호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

검찰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공소사실 내용을 설명했다. 강일민 검사는 정경심 교수 수사 착수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 8월 19일 첫 고발장 접수 후 많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고발장 등이 이 사건 수사의 시작이다. 뿐만 아니라 8월 9일 피고인 남편 조국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26일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까지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2만 건의 이상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제기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또한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됐다. 또한 수많은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수사 촉구 집회가 있었으며, 교수, 변호사 등의 시국 선언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진상규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기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던 것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설명 마지막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강일민 검사의 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느 한 획도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없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회적 중요성 등을 잘 아는 검찰은 이 사건 증거수집 당시 적법절차 준수를 늘 염두에 뒀다. 따라서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이다. 향후 검찰은 이 법정에서 증인 신문과 서증조사를 통해 검찰이 적법하게 수집한 모든 증거를 재판부께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이 재판의 마지막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징하게 드러나길 바란다."

반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공소장의 대전제는 (정경심 교수가)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러한(위조) 파일을 만들고, 표창장을 출력했다는 것이다. 서울 자택 컴퓨터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은 서울에 있었고, 증거가 나왔다는 컴퓨터는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서 사용됐다."

김칠준 변호사는 수사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통상 절차와 상관없는 압도적인 수사력을 가지고 정말로 이 잡듯이 뒤졌다. 피고인과 가족의 지난 15년 동안의 삶을 마치 CCTV를 설치해놓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수사했다. (정경심 교수 딸 조민씨의) 자기소개서를 들여다보면서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이 잡듯 추려나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인턴확인서 등의 내용과 관련해) 없었던 사실을 창출해낸 게 아니다. 다만 디테일에 있어서 일부 과장됐을 수 있다"면서 "법리적 사회적으로 이 법정에 세워서 재판받아야할 그럴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얘기했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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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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