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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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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의인들이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들을 "의인"이라 칭하며 비호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오후 "16명(당대표 1명,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구공판(정식재판 요구), 11명(의원 10명, 보좌진 1명)을 약식명령 청구, 28명(의원 37명, 보좌진·당직자 1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라고 발표했다. 불구속 구공판과 약식명령 청구에 해당하는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 27명은 기소됐다. (관련 기사: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 재판에... 검찰, 한국 27명·민주 10명 기소)

황교안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8명 의원이 있는 정당에서 의원만 23명을 기소했다"라며 "이것은 한마디로 한국당에 대한 학살이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에 대한 비폭력 저항은 무죄"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기소된 의원들을 향해 "독재 악법 저지라는 역사적 책무 앞에 망설이지 않고 저항한 용감한 의인들"이라며 "이 분들의 수난은 당의 수난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수난"이라고 정의했다. 황 대표는 "이 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부당한 공천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혹시라도 이 분들이 처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당 대표인 제가 책임지고 함께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장제원-홍철호,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 구형 보도
  
▲ 패스트트랙 기소 의원 감싼 황교안 “용감한 의인들, 공천 불이익 없을 것”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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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당내 일각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는 데 대한 다잡기로 풀이된다.

앞서 KBS 등 다수 매체는 검찰이 약식 기소한 한국당 의원 10명 가운데 장제원·홍철호 의원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8명(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에 대해서도 100만~300만 원의 벌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이외의 범죄에 대한 벌금 500만 원 이상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가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는 보도를 했다"라며 "본인도 모르는 구형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라고 적었다.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 KBS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라며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지 않느냐?"라고도 반문했다.

그는 "마치,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태그:#황교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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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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