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한기총 전광훈 대표목사가 11월 2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앞 천막에서 8일째 단식농성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방문한 뒤 나오고 있다.
▲ "단식 8일" 황교안 대표 만난 전광훈 목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한기총 전광훈 대표목사가 11월 2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앞 천막에서 8일째 단식농성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방문한 뒤 나오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전광훈 한기총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미뤘다. 일부 언론이 '전 목사 측의 연기 요청에 따라 법원이 내달 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했지만 법원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저희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 목사 측에서 31일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다음달 2일로 미뤄달라 요청했다"라면서 "당사자의 사유서와 관련해 경찰에서도 양해를 해줬고, 법원에서는 유효기간 안에 본인 가능한 날짜에 출석하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오늘 심문기일과 관련해) 협의한 건 없다. 기일을 따로 잡은 것도 없다"며 "유효기간 내에 미리 연락하고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효기간에 대해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발부일 기준 7일"이라며 "전 목사가 요구한 1월 2일은 유효기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린 집회에서 일부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 등, 위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집회는 그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주축이 된 집회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와 같은 단체의 이 아무개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광훈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 신청 다음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제가 감옥에 가면 이 토요집회를 10월 3일 집회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범투본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글쎄 왜 출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광훈 목사가 심사에) 안 나가시는 건 맞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날(31일) 오후 11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투본의 '송구영신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전광훈, #구속, #한기총, #집회, #광화문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