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7일 진통 끝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선거법 개정안 내용 중에 그동안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지만 이번에 가결 된 법안 내용 중에는 눈여겨 볼 것이 있다. 바로 만 18세 선거권이다. 현행법에서 선거 가능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한다는 것인데 여야 공방 간에 선거법 개정안이 누더기 개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만 18세 선거권이 통과 되었다.

이제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중심내용 중 하나가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이다. 그동안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은 다들 계층에 비해 홀대를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선거를 통한 참여와 본인들 스스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제는 선거 때마다 청소년들의 표를 받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별로 어떤 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각 정당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정당 내에 끌여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기존 정당법 상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정당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8세 청소년들은 정당활동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제 선거권 나이가 하향 조정 됨에 따라 18세 청소년들도 정당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녹색당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은 예비당원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몇몇 정당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여러 한계에 부딪쳐 청소년들의 역할이 크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제 청소년들도 정식적으로 정당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공식적인 기구로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청소년들이 정당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각 정당마다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있고 많은 청년들이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 청년들이 정당 내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찬밥 신세가 되거나 선거 때 동원역할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정당 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당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연대해서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청소년 관련 단체들 또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 전에는 YMCA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선거날 모의투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면 이제는 모의투표가 아닌 선거투표 독려를 고민해야한다. 만 18세 선거권의 첫 관문은 내년 총선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내년 총선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에게 눈길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때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함께 청소년들이 그 첫 걸음을 잘 내딛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야 할 때다.

태그:#만 18세 선거권, #청소년, #정치참여, #선거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로 청년, 청소년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