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걸고 이번 사건에 허위가 없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그간 검찰 수사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억울한 일이 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송 부시장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일상을 불법감청한 흔적이 있고, 조사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는 데 대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송병기 부시장은 23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세 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겪은 사실과 다른 언론 왜곡보도 등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전체를 걸고 이번 사건에 허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소회·발상·풍문 적은 일기 형식 메모장이 '업무수첩'으로 보도"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발로 보도되는 업무수첩과 관련해 "검찰은 압수된 수첩을 업무수첩이라 단정하고 있다"라며 "언론은 공공연히 '스모킹건'이라고 기사화하고 있다, 하지만 맹세컨대 업무수첩이 아닌 메모장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수첩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육하원칙에 의해 장소·시간 등이 상세히 기록되지만, (제 것은) 어느 스님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이나 소회·발상·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메모 중 선거와 관련된 것을 추출해 조사했지만 제 머릿속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은 것이 태반이다"라면서 "단적인 예가 2018년 3월 31일 저와 당시 송철호 변호사, 정몽주씨(현 울산시장 정무특보)가 이진석 청와대사회정책비서관과 모여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해 회의를 한 것처럼 적혀 있는 내용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청와대 인근 4자회담은 없었고, 검찰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 세 번이나 (당시) 참석자를 바꿔 진술했다"라며 "하지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꼼꼼히 들여다 보니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지인들과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다섯 번째(검찰조사 때)에 진술했다"라면서 "저의 잘못된 진술 때문에 기획재정부, KDI까지 압수수색으로 연결돼 송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송철호 시장과 둘만의 전화내용 들이민 검찰... 제보받았다고 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송병기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불법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 때 변호사 입회 하에 '2018년 3월 31일 자 진술이 잘못됐다'라고 진술했는데, 그때 검사가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이 녹음 내용을 보아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내용은 3월 31일 청와대 이아무개 비서관을 만난 기록에 대해 내가 (송철호 시장에게) '송철호 후보자와 같이 만났다고 했으니 참고하시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라면서 "이 녹음 내용은 12월 6일부터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집에 있을 때인 12월 15일 송 시장과 처음 통화한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녹취를 듣는 순간 '이것은 불법도감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했고 위압감을 느껴 검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검사는) '누군가에게 제보받은 것'이라고 했다"라면서 "시장과 나 둘만의 통화내용을 누가 제보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일상적인 통화는 물론 가족과 집에서 대화조차 힘든 공황상태를 겪고 있다"라면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불법도청 사실관계 확인과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인지 정식으로 조사 요청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송 부시장은 또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이 실시간 언론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언론취재 요청 등이 쏟아져 12월부터 전화를 꺼놨는데, 연락이 필요해 추가 (휴대전화) 1대를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라면서 "이 가운데 12월 5일 병원에 가면서 급한 연락을 해야 할 일이 생겨 비서가 건네준 비서 개인 휴대전화를 갖게 됐고, 12월 6일 검찰출석 요청에 그 휴대전하를 갖고 갔다가 검찰에 도착해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엔 곧바로 '송병기 차명폰 확보' 등으로 기사화됐다"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조사를 받는 중 조사내용이 실시간으로 뉴스가 돼 나간다는 사실을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라면서 "이런 사실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합법 여부를 조사·판단해주실 것을 정식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송병기 부시장은 또한 "지난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 인근 식당모임에서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통과를 송철호 변호사가 막았다"라는 일부 언론보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모임은 지역구에 산재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강길부 의원실 정아무개 보좌관 주선으로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탈락이 예견되자 어떻게든 이것을 통과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송철호 변호사가 참모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기회에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송철호 변호사가 막았다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통화 녹음파일은 적법한 자료... 조사내용 등 언론에 유출한 사실 없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송병기 부시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이) 송철호 시장과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불법 도감청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부시장의 '나에 대한 조사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그밖에 조사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태그:#송병기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