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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붙인 사람을 찾는 전단지, 아파트 곳곳에 붙어 있다.
 벽보 붙인 사람을 찾는 전단지, 아파트 곳곳에 붙어 있다.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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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비원 해고에 반대하는 전단을 부착한 주민을 색출하기 위해 '수배전단'을 만들어 논란이다. 해당 주민은 항암치료를 받는 와중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전단을 보고 극도에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 전단이 붙은 곳은 안양 평촌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다. 이곳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경비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 부로 아파트 경비원을 30명에서 1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12명을 해고하기로 한 것이다.

경비원으로부터 해당 소식을 들은 주민 A씨 부부는 지난 15일 오후 방범문제와 각종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파트 경비원을 줄이지 말라는 내용의 벽보를 여러 대의 승강기 안에 붙였다. 벽보에는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경비원을 줄이기로 한 아파트 입주자회의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벽보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두 사라졌다. 관리사무소에서 뗀 것이다. 그 뒤 A씨 부인이 벽보를 붙이는 모습이 찍힌 'CCTV 캡쳐 화면 전단지'가 게시판에 나붙었다. 전단지에는 사진과 함께 '사람을 찾습니다. 위 사람을 아시는 분은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찾아서 경비원 줄이는 이유 설명하려 했다"
   
경비원 감원을 반대하는 벽보
 경비원 감원을 반대하는 벽보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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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공고문
 관리사무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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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18일 오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신고하지 않고 붙인 무단 광고물이라 벽보가 붙은 다음 날 뗐다"라고 밝혔다. '수배 전단'을 제작한 일에 대해선 "벽보를 붙인 분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 누군지 찾기 위해 전단지를 붙였다. 찾아서 경비원을 줄이려는 이유를 설명하려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 기관 당부를 받아들여 (원래 해고하려 했던 경비원들을) 1년 간 아파트 관리원으로 일할 수 있게 했다"라며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임금은 경비원 절반 정도"라고 덧붙였다. 

벽보 붙인 주민을 색출하려는 전단지 게재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A씨는 "공익을 위해 작은 노력을 했을 뿐이고, 주민 의견이 존중 받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붙인 건데, 현재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황이 됐다"라며 "게재 기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CCTV 화면을 캡처해 게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경식 변호사(법무법인 도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왜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아파트, #개인정보보호법법, #색출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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