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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유사 조례 발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유사 조례 발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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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민수당 조례를 놓고 농민·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가 충돌하고 있다.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김기영,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방한일, 이종화, 정광섭, 조길연 의원, 정의당 이선영 의원을 규탄했다.

이들이 지난달 29일 주민발의 충남농민수당과 유사한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

운동본부는 "주민발의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러한 도의회의 행태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주민 청구인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인 만큼 유사조례 발의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농민수당은 농민의 기본권인 만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실천하는 농민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정책일 것 ▲사업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농민수당을 완성할 것 ▲농업과 어업을 한 조례에 무리하게 담지 말고 각자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조례를 별도로 만들 것 ▲조례안에 명시된 모든 농민에게 월 20만 원 지급이 당장 어렵다면, 기존 농업환경실천사업 예산 667억 원 외에 신규사업비로 9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 등을 주장하며 도의회를 압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농민수당, #유사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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