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현재는 벽돌 제조업체가 들어서 있으며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J산업 출입구 현재는 벽돌 제조업체가 들어서 있으며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 김낙희

관련사진보기

 
충남 부여군이 장기간 인근 주민으로부터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받아온 장암면 소재 J산업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섰다.

J산업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장암면 장하리 일원에서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던 업체로, 2004년 12월에는 J산업에서 S기업사로 상호를 변경, 운영하다가 2018년 4월 18일 폐업한 상태로 현재는 벽돌 제조업체가 들어섰다.

29일 군에 따르면 J산업은 운영 당시부터 인근 주민으로부터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20년간 환경부 기준치 이하 수준을 지켜왔다는 업체 측의 주장과는 달리 주민들은 사업장 주변의 하천오염과 악취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는 것이다.

초선인 박정현 군수는 후보 시절부터 "J산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단순히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의 절대적 가치를 지키자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환경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J산업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천명해 왔다.

군은 당초 박 군수 당선 이후 민선 7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J산업에 대한 실사 조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당선 이전에 J산업이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한 상태여서 그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 와중에 군은 지난 11일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 검사 등 계획한 법적 명령을 토지소유주 등 관계자에게 통보했으나, 토지소유주 등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관련 부서의 2차례 방문 요구에도 이를 거부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 의혹은 단순한 법적 기준의 준수 여부 외에도 사후에 발생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명이 절실하다"면서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 검사 등을 거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다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업체 관계자는 "창업 이래 폐업 시까지 (환경 관련) 총 110여 회를 검사받았고, 감사원 충남도 환경단체 등에 수시로 받아왔다"며 "과거 두 차례 과태료 처분받은 사항조차도 대법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부여일보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부여군, #장암면 불법매립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