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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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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6일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데 대해 유감 표명과 아울러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북측에 보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항의문을 보냈다"라면서 "유감의 뜻과 재발 방지를 구두로 밝혔고 이를 문서화 한 항의문을 발송했다"라고 설명했다.

항의문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이 발생하면 대북 전통문, 구두, 통신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할 예정"이라며 "북측이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찰 활동 및 이행 실태 확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항의문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 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 매체는 해안포 사격이 실시된 일시에 대해 언급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이미 23일 오전 미상의 음원을 포착해 분석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 당국은 당시 창린도의 북한 해안포 중대는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76.2mm 해안포(사거리 12Km)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3일 오전 미상의 음원을 포착해 분석 중이었고, 25일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공개 활동 보도를 하자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황해도 남단에 위치한 창린도는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태그:#창린도, #9.19 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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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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