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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부근에서 열린 '제11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국회앞으로 행진하며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부근에서 열린 "제11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국회앞으로 행진하며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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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상당수가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2일까지 회원 1488명(전체 회원의 9.16%)을 대상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법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설문조사 참가자 4명 가운데 3명(77.15%)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10.01%, '보통이다'는 12.84%에 그쳤다.

'큰 틀' 동의해도... 검찰개혁의 디테일 놓고 의견 분분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선 분위기가 갈렸다. 변호사들 가운데 절반(51.81%)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34.21%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수사권 조정 반대 뜻을 밝혔다.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에선 상황이 뒤바뀌어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찬성 37.17%-반대 50.27%).

변호사들은 특히 경찰이 1차 수사 결과 기소 의견인 경우에만 검찰에 해당 사건기록을 넘기도록 한 법안 내용에 많이 반대했다(적절 18.55%-부적절 68.55%). 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으론 검사의 직무수행이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63.98%).

이 때문에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경찰 수사 통제장치 하나를 꼽으라는 질문에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31.99%)을 택했다. 그다음은 검찰의 사건송치요구 및 경찰의 송치의무(30.91%), 수사 과정에서의 영상 녹화 확대 및 강화(8.27%), 시정조치 요구권(6.99%) 순이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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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 장치 역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변호사 다수는 ▲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할 경우 다시 살펴보도록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찬성 53.76%)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55.04%)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개혁법안 내용에 찬성한다고 했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공수처 설치법안 역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57.46%를 차지했다(필요하지 않다 33.81%). 또 공수처에 수사 대상을 재판에 넘기고, 재판에 참여하는 권한(공소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적절 65.12%, 부적절 34.88%). 하지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처럼 기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찬성 49.73%-반대 50.27%), 공수처장 선임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50.74%-49.26%)를 두고는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문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다. 참가자의 45.77%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현재보다 제한돼야 한다고, 9.27%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면 가능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도 44.96%에 달했다. 직접수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선 수사대상만 제한하거나(17.67%) 절차만 제한(3.16%)할 게 아니라 대상과 절차 모두 제한해야 한다(20.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검찰 권한 집중은 문제... 견제와 균형 확보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찬성 의견이 다수였던 것은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현행 체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방향은 지지하되,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수사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법안 입법과정에서 변호사단체 의견 조회가 없었음은 물론 공청회도 한 번 열리지 않아 수사과정 일선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검찰개혁, #공수처, #수사권 조정,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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