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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을 받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올해 2학기까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내년 1학기부터는 기재되지 않게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교육부가 예고한 제도 개선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등이었다.

자체해결제와 학폭위 이관은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확정됐다. 올해 2학기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학교 장이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학폭위는 내년 3월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바뀐다.

학생·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확정된다. 교육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나 쌍방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내려진다.

올해 1월 교육부가 이런 제도 개선 방향을 밝히자, 기존에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의 기록도 소급 적용해 삭제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교육부는 법률자문과 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존 기록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므로, 내년 1학기에 1∼3호 조치를 받는 학생들부터 기재 유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올해 2학기까지 처분받은 1∼3호 조치는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남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호 조치를 받고 처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에서 유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처분받은 학생까지 소급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꾸려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의위에는 5∼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했다. 일선 학교의 학폭위가 처리하던 학교폭력 사건들이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쏟아지면 업무가 과중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각 학교에는 학폭위 대신 학교폭력의 자체 해결 여부만 심의하는 기구를 두며, 이 기구에 참여할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학교 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교사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통상의 징계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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