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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54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경상남도는 20일 오전 9시를 기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의 명단을 경남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지방세 531명과 지방세외수입금 10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경남도와 각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고,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 총 531명 중 개인은 367명(146억 원), 법인은 164개(77억 원)로 총 체납액은 22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200만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시 121명(59억 원), 창원시 106명(35억 원), 거제시 62명(20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39명(22억 원), 창녕군 24명(8억 원), 고성군 22명(13억 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97명(37.1%). 건축‧부동산업이 106명(20.0%), 서비스업 67명(12.6%), 도‧소매업 57명(10.7%) 등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86명 144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 80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과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압류, 경‧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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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상남도, #상습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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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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