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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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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전관특혜 근절과 이를 위한 공정과세,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등의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법무부 산하에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상시운용하고, 이 T/F에서 연관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본인사건 취급 제한 처벌, 몰래변론 금지 위반 처벌, 변호사 징계, 수임제한 규정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정과세 방안으로는 퇴직 후 2~3년의 집중관리기간을 설정해 퇴직 고위공직자의 소득신고 내용이나 재산변동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명백한 퇴직 고위공직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특히 사교육시장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월 1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의심 학원을 점검하고, 자소서(자기소개서)와 소논술 대필, 수행평가 대행 등은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공공부문 공정채용을 위해서는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 제척·기피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가칭)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한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에서 논의할 것들

먼저 전관특혜 근절 방안으로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과 재취업 관리 강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정과세 등이 논의됐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에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에는 대한변협과 대검찰청, 학계 등이 참여한다.

T/F는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본인사건 취급 제한 처벌, 몰래변론 금지 위반 처벌, 변호사 징계, 수임제한 규정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현재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인 선임 시 재배당하는 제도를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전화변론이나 소송외 변론 등의 형사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퇴직 공직자 재산변동 등 면밀 분석·세무조사

또한 고위공직자 전관특혜를 근절하고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취업 이후 로비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는 하위직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특히 안전·방산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는 예외 없이 취업승인 심사대상에 포함시킨다.

취업제한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퇴직공직자의 제재도 강화한다. 각 윤리위원회에는 행위제한신고센터를 개설한다. '행위제한'이란 퇴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본인 처리 업무의 취급을 금지하거나 업무취급을 제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정과세 방안도 논의됐다. 퇴직 후 2~3년의 집중관리기간을 설정해 퇴직 고위공직자의 소득신고 내용과 재산변동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이와 함께 수집된 현장정보와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 해외 부동산·금융계좌를 포함한 재산변동자료, 가족법인 운영현황 등을 토대로 탈루혐의가 명백한 퇴직 고위공직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위장영업, 전화변론, 브로커 역할 등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현금수입 누락, 소득 구분 오류 등 관행적 탈루 항목의 신고전·후 검증을 확대한다. 계약서 조작, 차명계좌 활용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린다. '조세범칙조사'란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가리킨다.

합동점검 우선대상은 '월 100만 이상 입시학원'

또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통해 입시학원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의심학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자소서와 소논문 대필, 수행평가 대행 등의 경우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관계부처 합동점검의 우선 대상으로는 '월 100만 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컨설팅학원이 지목됐다. 내년(2020년) 3월까지 모든 입시컨설팅 학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점을 실시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 등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에는 자소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교습비 등 초과징수나 거짓 게시·표시, 학습자 모집 거짓 광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 통학버스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아동학대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공공부문의 공정채용을 확립하기 위해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 제척·기피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친인척 관계와 비리 여부의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능력 중심 채용을 안착하기 위해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평가 가운데 1개 이상 도입을 권고하고, 경력사항 검증 강화 등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 이행력을 높인다. 취업준비생에게 채용전형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면접관 풀(pool)제를 도입한다.

특히 공공기관 공정채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가칭)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고, 부처 합동 공정채용자문단도 구성한다.  

국민권익위 "합법적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

한편 이날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권익위원회‧공정위원회‧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행안부 장관, 법무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교육부‧고용부 장관이 참석하고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이 배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태그:#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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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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