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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 타다와 택시 2019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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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논란이 거세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자들(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가 콜택시 형태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택시' 논란 뒤에는 더 뜨거운 논란이 숨겨져 있다. 바로 불법파견 논란이다. 이번 검찰 공소장에 불법파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타다'의 불법파견 의혹은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중간착취의 배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근로자파견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사람장사'라고 비판한다. 파견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기업(사용사업주)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열악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600여 명, 용역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를 맺은 운전자 8400여 명 등 9000여 명이 '타다' 운전사로 등록해 일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면, '타다'는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

프리랜서 운전자도 불법파견 가능성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종을 엄격히 제한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즉 택시는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다. 따라서 '타다'가 검찰의 주장대로 법원에서 택시로 인정받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타다 운전사가 파견에 해당한다면, 불법파견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고용형태가 파견일까.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파견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항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기업마다 지휘·명령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에서 파견의 2단계 판단기준을 내세웠다. 현재 각급 법원은 이 기준으로 파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1단계 판단기준은 '실질주의'이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중략)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파견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타다'에 적용하면, 파견업체가 아닌 용역업체 계약을 통해 운전대를 잡았다 하더라도, 불법파견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타다 공소장 살펴보니...

대법원은 2단계 판단기준으로 5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이번 공소장과 관련된 것은 ①, ③번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중략)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중략)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
 

그렇다면 이번 공소장을 살펴보자.

피고인들은 '타다 드라이버' 전용 앱을 통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하여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하면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근무시간에 ○○○○○ 소유의 11인승 승합차의 차고지로 출근하도록 한 다음, 운전자들에게 특정 승합차를 배정하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전철역 인근 등 승객의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도록 한 후 …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타다'는 운전사들의 출퇴근 시간 등을 관리·감독했고, 출근·대기도 지시했다. 이를 대법원의 파견 판단기준에 대입하면, '타다'가 운전사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 근로자의 선발이나 작업·휴게시간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최근 대법원은 2015년 현대자동차 판결 이후 지난 8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파견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만약 '타다'가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타다'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 쪽은 "타다는 자신의 인력운영부서에 불과한 협력사와 운전용역계약 형식을 빌려 위장 플랫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태그:#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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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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