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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반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가운데 약 76%가 여행사가 계약 해제를 거절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물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반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가운데 약 76%가 여행사가 계약 해제를 거절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물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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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A씨는 웨딩박람회를 찾았다가 그곳에 있던 B여행사와 같은 해 10월 말 하와이로 떠나는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했다. 당시 A씨는 518만원이라는 상품 가격 가운데 계약금과 항공권 비용 등 명목으로 242만원을 결제했다.

여행을 두 달께 남긴 같은 해 8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된 A씨는 여행사쪽에 계약 해제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B여행사는 계약서에 적혀 있던 취소 수수료와 특별약관(특약)을 언급하며 상품 가격의 10%(51만8000원)와 카드 수수료 등으로 54만 7380원을 뺀 나머지만을 A씨에게 환급했다.

지난 3년 반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건 가운데 약 76%가 여행사가 계약 해제를 거절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물도록 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상담은 모두 1639건이었고, 피해구제는 166건이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란 소비자와 판매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이 조율을 권고하는 제도다. 소비자상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구제 166건 가운데 126건(75.9%)은 '계약해제(청약철회 포함) 거절 및 과다한 취소수수료 요구'가 원인이었다. 사업자의 '일정 누락 및 옵션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도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지쇼핑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거나 숙소 등 여행상품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각각 7건과 2건이었다.

계약 해제 및 수수료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여행사가 계약 해제 시 수수료 등 환불 요건을 '특약'으로 정해두고, 이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접수된 피해구제 가운데 136건을 분석한 결과, 94.9%에 달하는 129건이 특약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9건 중 67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전액 환급기준일(여행출발일로부터 30일)보다 많은 날을 남겨둔 상황에서도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를 내라며 요구하고 있었다. 30일 전 계약을 해제할 때, 여행요금의 50%를 수수료로 부과한 경우가 36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 90%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미 지급한 항공료를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특약으로 정해두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여행사와 소비자가 특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약을 맺을 때는 여행사가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도 계약서상 특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60건(46.5%)으로 나타나 여행사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특약 내용을 설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특약이 적용된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할 경우,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특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신혼여행상품의 계약조건과 이용후기 등을 비교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한국소비자원, #신혼여행, #허니문여행, #여행,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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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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