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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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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들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의 상임위 심사기간(180일 이내)종료 다음날을 이날(29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대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 법안으로 판단하고 체계·자구심사기간(90일 이내)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면서 자동부의를 요구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폈다.결국 문 의장은 이들의 의견을 절충한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더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년 1월 29일 부의'를 요구했다. 10월 28일을 기점으로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구정 연휴 제외)을 더한 결과다.

참고로, 그는 '12월 3일 부의' 결정 발표 전엔 따로 문 의장에게 '공문서 불수리 예정 통지'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2019년 10월 29일자 의사과 시행 공문은 수리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이 공문은, 문 의장이 이날 공수처법 등에 대한 부의 공문을 법사위로 보내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는 조치였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이 29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문서 불수리 예정 통지'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이 29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문서 불수리 예정 통지"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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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 부의 결정, 여야 합의 독려하는 의미 크다"

한민수 국회의장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안팎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문 의장의 입장을 알렸다.

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사법개혁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지난 9월 2일 법사위로 이관되면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상임위 심사기간 종료일)180일 되는 지난 10월 28일 시점에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 기간은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시점부터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 부의는 표결 처리를 의미하는 상정과 다르다. 상임위 심사기간이 끝나 본회의 토의에 부칠 수 있는 준비상태가 됐다는 뜻일 뿐이다. 국회의장이 부의된 안건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12월 3일 부의되면 최대한 내년 2월까지 상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생긴다.

문 의장도 이 점을 의식한 듯 '12월 3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부의하면 신속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사위 고유 법안은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게 국회 관행"라면서 "10월 29일 본회의 부의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체계·자구)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요청한다. 사법개혁 법안들은 12월 3일 본회의 부의 후 신속 처리할 생각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알렸다.

한 대변인은 이 같은 문 의장의 결정이 '여야 합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브리핑 후 "여야가 꼭 이 기간(10.29~12.3) 안에 합의하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원만한 국회 운영과 사법개혁 법안 합의안을 만들도록 독려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여야가 12월 3일 이전에도 합의된다면 당연히 부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당 "1월 29일 부의해야"

이러한 문 의장의 '바람'은 당장 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 입장에선 '여야 간 더 합의를 하라'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하는 해석이라고 본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관련 공조를 펼쳤던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과도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등과) 협상 진행하고 있던 것은 좀 더 충실하게 (협상을) 하던 대로 진행하겠다"면서 "다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들과도 (패스트트랙 개혁법안들을)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협의체 구성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접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자료사진)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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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서는 오히려 내년에나 공수처법 등을 부의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12월 3일 부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29일 부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8일을 기점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간 90일(구정 연휴 제외)을 계산한 결과다.

여 의원은 "(12월 3일이나 1월 29일이나) 모두 현행법상 가능한 해석이다. 그 중 제1야당과 협의해서 부의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나"라며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이 결정하고 (부의)행위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법·연동형 비례제는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관련기사 : 나경원 "염치없는 대통령... 존중할 자신이 없다"  )
 

태그:#문희상, #공수처법, #여상규, #자동부의,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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