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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배제와 포용'이라는 주제로 제주4.3항쟁 7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10월 11일 (사)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의 주최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71년 동안 4.3의 진실 규명과정에서 외면되었던 과제들 중 분단국가의 특수성으로 당시 희생자들 중 일부가 4.3특별법의 희생자에서 배제된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야 합의로 1999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아래 4.3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 10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으나 4.3항쟁 71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한국사회에서 제주4.3을 빨갱이나 폭동, 반란 등이라 주장하는 기관과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4.3희생자와 유가족들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박근혜정부의 4.3의 국가추념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통스러워하다.

제1부에서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희생자 인정에서 위계(位階)'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를 비롯해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 결정으로 인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아래 4.3위원회)는 소극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0월 11일(금) 7일 제주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주4.3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제주4.3연구소)에서 주제발표자 이재승 교수와 토론자 고웅 변호사
▲ ‘4.3희생자 배제와 포용’ 학술대회 10월 11일(금) 7일 제주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주4.3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제주4.3연구소)에서 주제발표자 이재승 교수와 토론자 고웅 변호사
ⓒ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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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교수는 2001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시 "유일한 고려 점은 전투원(교전행위 참가자)와 민간인"일 뿐이라며 헌법제판소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데 "첫째, 항쟁 가담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없이 좌우 이데올르기를 통해 집단적 처벌을 가했으며, 둘째, 헌법재판소는 나중의 헌법원리(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 정체성)를 끌어와 소급 평가 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4.3사건의 전개과정 및 집단폭력의 상승작용을 무시하였으며, 넷째, 공산정권을 지지했다는 증거도 없고 증명하지도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이재승 교수는 국제형사법과 1985년 「유엔 권력범죄와 남용의 희생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 선언」에 의하면 희생자는 "권력의 범죄적 남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구성 국가들 안에서 작동하는 형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작위와 부작위를 통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침해,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권의 실질적 침해 등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며," 정치적 또는 여타 견해, 문화적 믿음 또는 관행, 재산, 출생 또는 가족상태,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등 차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기본적이자 보편적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제기하였다.

제주4.3항쟁을 "인도(人道)에 반한 죄나 제노사이드로 판단"한다면 제주4.3항쟁의 희생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희생자"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4.3항쟁 당시 "불교 사찰(관음사 등)이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관음사도 희생자에 해당"한다며 현행의 4.3특별법의 물적 피해를 피해로 규정하지 않고 자연인만 피해자로 규정하는 건 국제법상 보상원칙에 비해 제한을 두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국가 폭력 희생자들에게는 "좌익이었다는 이유로, 좌익의 가족이었다는 이유로, 군경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된 경우는 피해자성"이라 규정할 수 있으며, 4.3항쟁의 적극적 봉기자의 경우는 "압제와 분단정책에 대한 저항자로서의 공헌자성과 국제인도법상 인권피하자로서의 피해자성, 그리고 당시 형법 위반자로서의 범법자성"을 동시에 갖는데,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인권침해가 자행 되었다면 희생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4.3 희생자로 신고하지 못하는, 또는 신고 했다가 "불량 위패(극우세력의 표현)"라 불리며 제외된 사람들도 희생자로 인정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현행 제주4.3특별법 제2조에서 희생자는 4.3항쟁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방식의 전환을 제기하였다.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기초로 할 때 당시 관계자들의 "정당성의 상호인정과 평화를 위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유족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공권력에 의한 초토화 작전의 범죄성, 압제에 대한 항거 및 분단거부라는 대의의 역사적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희생자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재승 교수는 4.3항쟁의 봉기자를 희생자로 인정하는 범주를 가장 낮은 안으로써, ① 각명비나 위령비, 위해봉안, 기록 기재 등의 방법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② 인권 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한에서의 인정 ③ 간접이든 직접이든 유족의 피해를 고려한 보상 ④ 적극적 봉기자의 피해자성을 주목한 보상, 마지막으로 봉기자를 정당한 저항자로 인정함으로써 일정한 영예를 부여하는 방안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일본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교 문경수 교수는 '재일 제주인 재론(再論)-분단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문경수 교수는 제주4.3항쟁의 희생자를 "① 무장봉기를 주도한 남로당 '핵심 간부'나 무장대의 '수괴급'으로 간주되는 집단인 4.3항쟁 지도부 ② 4.3항쟁 지도부와 대치한 경찰․군․우익으로 구성된 토벌대로서, 단독선거를 거쳐 수립된 한국정부가 일본식민지 지배의 권력기구를 계승한 식민지 권력 ③ 4.3항쟁 지도부와 일본 식민지 지배를 승계한 식민지 권력의 격돌에 말려들어 희생된 압도적 다수의 무고한 주민"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명예회복의 대상이 된 것은 빨갱이 낙인이 찍혀서 희생된 압도적 다수의 무고한 도민들이었고, '항쟁 지도부'는 4.3위원회에서 배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4.3학살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군인 및 경찰도 해방 전후의 혼란스러운 이데올로기 대립과정으로 발생한 희생자의 범위에 포함된다.'(제주일보, 2006년 6월 20일)고 판단했고, 4.3위원회도 이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11일(금) 7일 제주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주4.3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제주4.3연구소)에서 주제발표자 문경수 교수와 토론자 허호준 기자
▲ ‘4.3희생자 배제와 포용’ 학술대회 10월 11일(금) 7일 제주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주4.3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제주4.3연구소)에서 주제발표자 문경수 교수와 토론자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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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르기와 이데올르기가 대치하는 냉전시대의 논리는 오늘의 탈분단 시대에 걸맞는 '정의'의 논리로 대체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일본에서의 4.3위령제 사업은 "재일 제주인의 삶의 실천은 이데올르기 그 자체를 초월한 희생자 추모의 중요함"을 말해 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1부에서는 박찬식(제주4.3연구소) 이사의 좌장으로 '4.3희생자의 배제와 포용'을 소주제로 △희생자 인정에서 위계(位階)(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승전의 그늘' 베트남전 기념화(심주형,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재일 제주인 재론(再論)-분단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등의 주제발표와 고웅 변호사, 심아정 독립연구활동가, 허호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10월 11일(금) 7일 제주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주4.3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제주4.3연구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들
▲ ‘4.3희생자 배제와 포용’ 학술대회 10월 11일(금) 7일 제주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주4.3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제주4.3연구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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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에서는 '4.3희생자 배제자 유족과 함께'라는 소주제를 통하여 다양한 이유로 배제된 4.3희생자 배제자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덧붙이는 글 | '경기모닝뉴스'에도 보냅니다


태그:#빨갱이, #4.3항쟁, #이재승, #희생자,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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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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