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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대흥동 대림빌림 10층에 입주해 있는 대전복지재단 사무실.
 대전 중구 대흥동 대림빌림 10층에 입주해 있는 대전복지재단 사무실.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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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막말 논란'과 '사업비 30%가 넘는 불용액', '불용액 기금 적립', '시의회 허위보고' 등 수 많은 부적절한 행정으로 대전시의 종합감사를 받았던 '대전복지재단'이 '시정' 1건과 '주의' 4건 등 모두 5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일 대전복지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대표이사의 막말과 사업비 불용액 논란 등이 불거지자 대전시가 가을로 예정됐던 종합감사를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 까지 5일 동안 당겨서 실시한 결과다. 감사가 시작되자 물의를 빚었던 정관성 대표이사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사직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 나온 지적사항은 현지처분 10건을 비롯해 모두 15건이다. 이 중 행정적 조치로 이어진 것은 '시정 1건'과 '주의 4건'이다. 뿐만 아니라 '주의'를 받은 건으로 7명의 직원들에게는 '주의'의 신분상 조치가 요구됐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대전복지재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목적 및 용도,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OO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 지출했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지출된 금액은 2016년 2억7778만6000원, 2017년 1억454만1000원, 2018년 4억993만2000원, 2019년 2억6250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부장 3명, 차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 등 7명에 대해 앞으로 사업의 목적 및 용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대전복지재단은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칙에 따라 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액 38억 1282만 6000원 중 26억6468만 7000원만을 집행, 11억 4813만 9000 원(예산액의 30.1%)의 '과다한 집행 잔액(불용액)'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형태의 목적사업(8개 사업) 집행 잔액(7억 2709만원)에 대하여는 출연금 교부기관인 대전시에 통보하고, 해당 집행 잔액만큼 2019년 출연금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조치하지 않은 채 2019년 제1회 추경(2019년 3월 29일.)에서 집행 잔액을 기금에 편성하여 적립하는 등 지출예산 집행 잔액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도 지적됐다. 문제가 됐던 과도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과 남은 불용액의 기금적립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만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결산결과 보조금 형태의 목적사업 불용액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불용액만큼 차감 후 예산 요구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또한 대전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출연기관에서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형태의 목적사업 불용액을 임의로 자체 기금에 적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 조치했다.

대전복지재단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수의계약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감사위원회는 대전복지재단이 센터에서 운행하고 있는 특장차량의 정비를 위한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필요한 물량 전체(2018년 1억5744만원)를 통합하여 발주, 일반입찰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대전복지재단은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별 정비 대금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매월 정비요금이 다르다는 이유로, 2018년 5개의 정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9년까지 2년 연속 일반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차량정비 용역을 단가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경우, 중정비와 경정비 등으로 정비 분야를 나누어 다수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이 밖에도 감사위원회는 대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인생이모작센터'가 교육수강생들의 '안전사고와 화재 등에 의한 손해배상보험'을 일부만 가입시키는 등 안전사고 대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시정'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대표이사의 막말로 '사회복지기관 경영컨설팅 사업' 참여자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인권침해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이 폭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물론, 아무런 언급조차 없기 때문이다.

비록 대표이사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기관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기관운영에 차질을 빚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감사결과에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사회복지계 인사는 "문제를 일으키고 자리에서 물러나면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감사결과"라며 "사퇴했기 때문에 징계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태그:#대전복지재단, #대전시, #대전시감사위원회, #정관성, #대표이사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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