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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 문제가 결국 3개 로펌의 법률자문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항공촬영 모습.
▲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 10월 운명의 날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 문제가 결국 3개 로펌의 법률자문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항공촬영 모습.
ⓒ 태안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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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름을 찾지 못하고 4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이 로펌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이에 앞서 양승조 도지사는 두 차례에 걸쳐 가세로 태안군수와 김동일 보령시장을 만나 해상교량 명칭에 대해 중재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하고 팽팽한 대립 속에 평행선을 걸어왔다.

특히 양 지사는 지난 8월 28일 열린 충남도의회의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서 이영우 의원이 "국도 77호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를 잇는 여륙교 명칭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질의에 대해 명확한 법률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실질적으로 태안군에서 절차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태안군에서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는 건지에 대해 명확한 법률해석을 받아보자는 게 도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지사는 "법률해석을 받기 위해 도와 보령시, 태안군이 동의할 수 있는 법률 해석 질의 문구를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에 도가 의뢰해서 그 답이 절차상 위법이었다면 보령시장과 태안군수와 함께 방안을 찾아서 재심의라든가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강구하겠다"면서 "어쨌든 법률기관에 명확한 법률해석을 의뢰하고 그 회신이 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3개 로펌에 법률자문 의뢰… 10월 중 명칭 논란 종식 기대

한편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태안군, 보령시의 해상교량 명칭 제정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지난달 24일 충남도청 건설교통국장실에서 열린 '해상교량 명칭 제정 관련 법률자문기관 선정 협의'에서 법률자문을 수행할 5개 로펌을 선정했다.

5개 로펌은 3개 법무법인과 2개 예비 로펌으로, 자문기관으로 선정된 5개 로펌은 2018년도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에 선정된 20개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기관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법률자문 의뢰 방법과 자문결과 수령 방법, 법률자문 시 약정서에 포함될 주요내용도 조율했다.

약정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법률자문 의뢰는 충남도가 자문기관으로 선정된 로펌에 우편으로 의뢰하되 공정하고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태안군과 보령시가 입회한 가운데 법률자문 의뢰서를 봉인해 발송키로 했다.

법률자문결과는 충남도와 태안군, 보령시가 우편으로 받기로 했다. 법률자문기관과 협의가 안될 시에는 충남도에서 수령해 태안군과 보령시에 전달키로 했다.

법률자문 약정서에는 객관성을 담보키 위해 법률자문기관과의 개별 접촉을 금하기로 했다. 약정서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보령시‧태안군과 일체의 개별접촉을 금지하며, 만약 개별 접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법률자문 결과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적었다.

또한 약정서에는 자문변호사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충남도와 태안군, 보령시가 공동으로 참여토록 했다.

태안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법률자문기관과 계약단계에 있는데 자문기관은 총 5곳으로 2곳은 예비로 선정했다"면서 "법률자문을 의뢰할 문구는 충남도가 태안군과 보령시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 문구를 다 포함해서 완료한 상태로, 자문기관과의 계약이 끝나면 약 2주간의 법률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10월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는 "태안군이 어떻게 대처할 지는 법률자문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4개월째 이름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태안~보령 해상교량은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와 보령시 원산도리를 잇는 연장 1.75km의 연륙교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다. 4.387km의 접속도로까지 포함해 총연장 6.137km로 모두 20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명칭 논란은 지난 5월 21일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명칭을 태안군이 제안한 '솔빛대교'와 보령시가 제안한 '원산대교', 충남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천수만대교'를 모두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한 채 제4의 명칭인 '원산안면대교'를 선정, 의결하면서 태안군이 반발했고, 이후 좀처럼 중재안을 찾지 못하고 결국 로펌의 법률자문결과를 기다려야하는 처지가 됐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태안~보령 해상교량, #충남도지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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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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