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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거수로 표결하고 있다.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거수로 표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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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세습으로 물의를 일으켜 기독교계와 사회 모두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월 6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담임목사 청빙 결의는 전원 합의로 무효"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이하 예장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 재판국 판결 이후 명성교회의 세습 시도는 그렇게 무마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3일부터 열린 예장통합 104회 총회로 인해 명성교회 세습은 다시 현재진행형이 되었다. 명성교회 사태 수습의 전권을 맡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이하 전권위)에서 새로운 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수용하되 2021년 1월부터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담임)목사 청빙이 가능한 것으로 수습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전권위의 수습안은 1204명 중 920명의 압도적인 거수투표로 통과되었다.

더불어 그간 명성교회를 비롯해 교회 세습의 야욕을 잠재워왔던 세습금지법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지도 알 수 없어졌다. '세습금지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달라는 안건과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 가능' 청원도 1년간 연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세습금지법을 폐지하거나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이 가능하게 된다면 명성교회뿐 아니라 예장통합 내 교회세습의 바람이 불 것은 자명하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결국 원점으로

이와 같은 104회 총회의 결정에 교계와 사회는 비통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기독법률가회(CLF)는 성명을 통해 "한국 교회가 교회세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으나 예장통합 총회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그래도 세습은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그간 교회세습에 반대해 활발하게 활동해온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 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도 성명을 냈다. 세반연은 이번 총회의 결정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교회들이 세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총회의 결정이 "극단적 우상숭배의 추악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사회법에 소를 제기할 것"을 시사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총장 임성빈)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학생들 반응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그들은 정오기도회와 저녁 촛불문화제를 통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울며 기도했다.

이로써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명성교회의 세습을 막을 기회가 이미 한국교회 안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작금의 사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어떠한 자정 능력도 없음을 만방에 보여준 셈이다.

심지어 세습금지법이 없어지게 될 경우 상황은 더더욱 악화된다.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 위태로운 절벽 끝에서 한국교회는 탈출할 수 있을지 혹은 그렇게 몰락의 길을 가게 될지 교계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명성교회는 2017년 3월 전 담임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시키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명성교회는 예장통합의 대표적인 초대형 교회로써 성도가 10만 명, 1년 예산이 1000억 원에 이른다. 

예장통합은 2013년 99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28조6항)을 제정했으며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암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독교 인터넷신문 <에큐메니안>에도 실립니다.


태그:#명성교회세습, #교회세습, #예장통합, #김하나 목사, #김삼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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