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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은재 국회의원
ⓒ 이은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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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이 최근 크게 증가했지만 처벌을 받은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강남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15~'18년)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위반으로 법원에서 처리한 인원은 총 400명으로 2015년 38명, 2016년 88명, 2017년 135명에 이어 지난해 139명으로 4년 만에 4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지난해 16명(11.5%)에 그쳐 10명 중 단 1명만 실형을 선고 받았고 대부분 집행유예 및 재산형(7명)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015년 10명(26.3%), 2016년 31명(35.2%), 2017년 37명(27.4%)이었다.

여기에 올해 역시 상반기 법원이 처리한 아동학대 범죄는 92건인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11건(12%)에 불과했다. 반면 집행유예 판결은 48건, 재산형 8건으로 총 60%이상을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장애인 학생들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특수학교 교사 4명 중 3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해당교사들은 피해학생을 교실 출입문 틈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밀치거나 손가락을 발로 밟고 다리·얼굴 등을 30여 차례 발로 찼다. 여기에 다른 교사가 교실의 전등을 끄고 피해학생이 감금·폭행을 당하거나 피해학생의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이를 방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 받았다.

이은재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가해자 10명 중 1명만 실형에 그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여전히 국민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한 치의 저항조차 못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아이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파괴하는 범죄로 법원 역시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이은재 , #아동학대, #처벌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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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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