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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에서 3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발전소 위험 외주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에서 3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발전소 위험 외주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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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아래 사참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를 향한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세월호참사 가족들에 이어 가습기살균제·대구지하철·스텔라데이지호·김용균 등 재난·산재 피해자 가족들과 종교계,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23일 오후 김기수 특조위원 임명에 반대하는 공동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대구지하철·김용균 유가족도 "김기수 특조위원 임명 반대"

이들 단체는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피해자와 추모 국민을 모욕하며 거짓뉴스를 작성·유포하는 등 극우적 활동을 해온 김기수 대표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의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김기수 대표가 임명된다면 1기 특조위 사례처럼 또다시 극우 인사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각종 위원회에 의도적으로 위원회 설립에 배치되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추천해왔다"면서 5.18진상규명위원, 1기 세월호특조위원 사례들을 언급한 뒤, "자유한국당이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추천한 것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김기수 대표의 위원 추천을 반려하는 것만이 특조위가 올바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면서 "우리의 의견이 수용되어 김기수 씨와 같은 인사가 특조위에 들어와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보수성향 유튜브 매체인 <프리덤뉴스>는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폄훼하는 방송을 해왔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기도 했다. 김기수 변호사 본인도 "대법원 징용강제 판결은 망국적 판결"이라고 발언하는 등 역사 왜곡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김기수 대표 추천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 모욕"

이번 공동 의견서에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4.16민간잠수회를 비롯해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 화성 씨랜드화재 참사 유가족,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고 김용균 씨 유가족 등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 단체 8곳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정의구현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등 종교단체 9곳, 다산인권센터, 반올림,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21곳이 망라돼 있다.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고 김용균 산재 사고를 계기로 재난·산재 피해자 가족들이 안전사회 현안에 함께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김기수 임명 문제 역시 세월호 참사 진실이 밝혀져 재난 참사가 다시 재발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안전사회 문제 해결에 제대로 역할을 하길 바라는 염원이 합쳐져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의견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아베규탄시민행동 등 국내외 46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피해자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아베규탄시민행동 등 국내외 46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피해자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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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세월호 단체들은 지난 8월 26일 5.18단체 등과 함께 김기수 대표를 검찰에 고소·고발한 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지난 2일 청와대에 제출한 김기수 특조위원 임명 반대 의견서에서, "정당의 추천 권한이 사실상 신고제와 다를 바 없어 추천을 하면 자동적으로 임명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청와대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김기수의 사참위 위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김기수, #프리덤뉴스, #세월호, #사참위, #사회적참사특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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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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