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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의 적정성 검토에 나섰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의 적정성 검토에 나섰다.
ⓒ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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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쥴(JUUL)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담배가 궐련형 담배보다 세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액상형 담배 세율 인상을 위한 절차로 해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과 관련해, 관계부처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충전해 흡연하는 '충전형'과 액상 니코틴이 담긴 카트리지를 담배 기기에 끼워 흡연하는 '폐쇄형'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발견돼 유해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니코틴 용액 1㎖ 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해왔다. 시판되는 폐쇄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액상 용액이 0.7㎖다. 이 때문에 폐쇄형에 적용되는 제세 부담금은 액상형 전자담배 기본 세율의 70% 수준인 1261원이 부과됐다.

이번 연구 용역은 일반 담배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 부담금 비율(43.2%)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구용역은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해외 과세 여부와 세율, 적정 부담금 수준, 기존 액상형 전자 담배와의 차별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에서 과세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진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용역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 부담금 비율은 궐련 대비 90% 수준이다. 다만 일반 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태그:#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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