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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강릉시청 전경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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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무원 딸을 둔 마을 부녀회장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청 6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대현)은 지난 19일 강제추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강릉시 성산면사무소 부면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부면장이었던 A씨는 휴무일인 지난 2월9일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 마을 부녀회장을 술판이 벌어진 지인의 집으로 불러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또 반발하는 부녀회장에게 "내가 시에 들어가면 딸(강릉시청 공무원)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있다.

태그:#강릉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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